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허가 요건
비영리법인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는 “모임을 만들고 정관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가면 법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리법인(주식회사)은 등기만으로 성립하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32조), 허가를 받은 뒤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허가 없이는 등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서류만 갖추면 허가가 난다”는 생각입니다. 주무관청은 서류의 형식보다 이 단체가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확인하고, 회원명부에 적힌 분께 전화를 걸어 실제 회원인지 묻기도 합니다.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이 반복되어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절차 전체를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어디가 막히기 쉬운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기한 |
|---|---|---|
| 1. 사전 준비 | 주무관청 확인, 명칭 중복 조회, 발기인·임원·회원·재산·사무소 확보 | – |
| 2. 창립총회 | 정관 의결, 대표자·임원 선출, 재산출연, 사업계획·예산 의결 | – |
| 3. 설립허가 신청·심사 | 서류 제출, 사무실 현장 확인, 보완 요청 | 처리기간 20일 (주무관청별 상이) |
| 4. 설립허가 | 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 |
| 5.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민법 제49조, 제53조) |
| 6. 주무관청 보고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등기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
| 7. 세무서 신고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법 제109조) |
| 8. 사업자등록 |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세법 제111조) |
주무관청부터 확인합니다
설립허가는 법인이 하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중앙부처나 시·도가 담당합니다. 같은 사단법인이라도 문화·체육 분야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또는 시·도, 그 밖의 분야라면 해당 부처나 시·도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이 틀리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이 둘 이상의 부처 소관에 걸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에도 시·도에 위임되지 않은 법인이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체육, 미디어, 종교 분야 제외) 등이 그 예입니다.
- 서울시 표준정관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서울 외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면 주무관청이 중앙부처로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정관 예문, 회원 수와 재산 기준, 처리기간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무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관과 창립총회: 허가의 방향이 정해지는 단계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어서 허가를 받은 뒤에는 변경에도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적도록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항목 | 주의할 점 |
|---|---|
| 목적과 사업 | 추상적으로 쓰지 않고, 구성원 사이에 수익을 나누지 않는 비영리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허가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 명칭 |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명칭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영리법인이나 특수법인과 비슷한 명칭은 변경을 권장받습니다. |
| 소재지 | 서울시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까지만 적도록 권장합니다. 상세 주소를 적으면 사무소를 옮길 때마다 총회와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
| 임원 | 서울시는 이사 5인 이상을 요구하고 감사는 1인 이상을 권장하며, 임기는 2~3년을 권장합니다. |
| 총회와 정관변경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 기부금 관련 조항 |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잔여재산 귀속과 기부금 공개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 두면, 나중에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할 때 정관을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 설립의사를 결정한 과정을 보여 주는 서류로, 형식 요건이 가장 엄격합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의장 선출, 정관 의결, 대표자와 임원 선출, 재산출연, 사업계획과 예산 의결, 사무소 설치가 모두 기록되어야 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을 하며 각 면 사이에 간인합니다. 여기서 선출한 임원이 취임예정자 명단과 다르거나 사업계획·예산 의결이 빠지면 보완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서류와 요건: 어디서 보완 요청이 나오는가
설립허가 신청서에 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수수료는 없고,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서류별로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심사에서 보는 점 |
|---|---|
| 발기인 명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목적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적습니다. 서울시 기준 발기인은 3명 이상입니다. |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사업별 시기·방식·대상·예산 산출 근거를 적고 두 서류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투명한 보조금은 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하반기 신청이면 다음 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도 함께 냅니다. |
| 회원명부 | 서울시는 회원 3명 이상(발기인·임원 포함)을 요구합니다. 경기도는 명부에서 5~10명을 무작위로 골라 전화로 실제 회원인지 확인하고, 총회 의결권이 없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재산 서류 |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금액 기준이 없고, 서울시는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예산 10% 이상의 운영자금(현금)을 확인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출연승낙서, 인감증명서를 갖춥니다. 출연행위의 공증이 필요한지는 주무관청별로 다릅니다. |
| 임원 서류 | 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약력, 직위와 임기를 적은 취임승낙서. 이사의 관련 분야 경력과 감사의 회계 지식도 심사 대상입니다. |
| 사무소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원본. 현장 확인에서는 사무실이 주거 공간과 섞여 있지 않은지, 회원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지, 사무공간과 회의공간 및 비품이 있는지, 외부에 현판을 달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공동사용은 영역 구분과 별도 현판이 필요합니다. |
업무 진행 프로세스
- 초기 상담과 주무관청 확정: 설립 목적, 사업, 활동 지역, 회원과 재산 규모를 듣고 어느 주무관청에 어떤 구성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합니다. 소관이 겹치거나 활동 지역이 넓은 경우 이 판단이 이후 모든 서류를 좌우합니다.
- 정관과 사업 구조 설계: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되 목적과 사업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다듬고, 지정기부금단체 등 향후 계획을 반영해 정관을 다시 바꾸지 않게 합니다. 허가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준비 사항 점검: 발기인, 임원, 회원, 출연 재산, 사무소를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사무소는 계약 전에 요건을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막습니다.
- 창립총회와 서류 작성: 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회원명부, 취임승낙서, 출연 서류를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접수 전에 교차 점검해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 허가 신청과 심사 대응: 현장 확인과 회원 확인, 보완 요청에 대응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구조를 설득하는 설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행정사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 등기·세무 연계와 사후 관리: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10일 이내 보고, 2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장부 비치와 이후 정관변경까지 일정에 맞추어 안내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비영리법인 설립에는 서류가 많지만, 허가를 가르는 것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정관, 창립총회, 사업계획, 예산, 회원, 재산, 사무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가입니다.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몇 주씩 늘어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느 주무관청에 어떤 구성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허가 이후에도 3주, 10일, 2개월의 기한이 연이어 걸려 있습니다.
행정사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주무관청에 이 법인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조이 행정사사무소는 주무관청 확정부터 정관과 사업 구조 설계, 서류 작성, 심사 대응, 설립등기와 세무 신고 안내, 설립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설립을 준비 중이시거나 어느 주무관청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문의 양식으로 사업 내용을 남겨 주세요. 설립 가능성과 준비 순서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간단한 이메일 문의
- By jiyeonjung



